
궁내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궁내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31조와 경기도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교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단, ‘학교폭력’과 ‘학적 사항 및 포상, 시상’ 관련 내용은 각각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과 학교규칙의 교무학사 영역과 중복되므로 제외한다.
제3조【적용근거】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 및 제31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조례 제 4085 호)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인권 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 규칙 중에서 ‘학생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5조【기본 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이용 및 환경】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 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상,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장애, 용모,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 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표현】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 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 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는 학생자치 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 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 할 수 있다.
제9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 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는다.
② 학생은 자기정보결정권(열람, 복사, 수정, 삭제 요청권)을 가진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소지품 검사】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안 된다.
③ 소지품 검사는 필요시(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담임 및 보건교사가 실시한다.
④ 제3항의 조치에도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학부모와 상담한다.
⑤ 학생은 인화물질,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음란물(미디어, 서적 등),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⑥ 교육과정 운영상 수업 중 필요한 물건(문구류 칼, 조각칼, 컴퍼스, 바늘, 드라이버 등)은 수업과 교육내용에 따른 사용법과 용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교사 의 지시 없이 꺼내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이성교제】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을 이 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활동】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 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②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용의사항】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자유복을 착용한다.
② 단,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롭게 한다.
⑤ 두발은 자유롭게 한다.
⑥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5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에게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6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17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8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9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등교하면 끄고 하교할 때 켠다. 특별한 용무가 있을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
② 제1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사가 당일만 보관하고 하교 시 되돌려 준다.
③ 수업 중 정보통신 기자재 또는 휴대전화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각종 고사 시에는 휴대전화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소지 시에는 고사 실시 전 담 당 교사가 임시 수거하여 보관하고, 고사가 끝난 후 돌려준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20조【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1조【권리 및 의무】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 가 있다.
② 학생자치회 회원 중 학생 대표는 학교 운영 정책결정에 참여 및 의견을 청취할 권 리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급회의는 교육과정 내에서 월 1회 이상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22조【금지활동】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3조【협의․지원 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제24조【학생자치회 의사결정 이후의 조치】지도교사는 학생자치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자치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5조【학급 임원】학급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회장 1인, 남・여 부회장 1인
② 각부의 부장 1인
제26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7조【구성 및 역할】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 성한다.
2. 의장은 학생자치회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학생자치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 정할 수 없다.
제3장 학생생활 지도
제28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1조【징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 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지도 시 체벌은 금지하며, 훈육․훈계 지도방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한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 교육 추진 계획에 의한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중 학생인권심 의 위원회에서 학생의 사안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도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 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④ 학생의 징계에 의한 출석정지는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2조【징계 외의 지도 방법】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 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 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한다.
4. 기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징계외의 지도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② 다음과 같이 학생을 지도한다.
1. 학생설득 및 이해(담임교사):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교사는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회복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해 보 도록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이유를 알도록 한다.
2. 학생 상담(상담실): 교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번복할 경우 상담일지에 기록하고 상담실의 상담교사와 면담하도록 한다.
3. 학부모 상담: 상담실을 활용한 상담활동을 통해서도 학생이 잘못을 번복할 경우 상담 교사 및 담임교사가 학부모와의 상담을 실시한다.
4. 「징계 외의 지도 프로그램」 이수: 학부모 상담 후에도 번복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징계 외의 지도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한다.
영 역 | 연번 | 프로그램명 | 내 용 |
성찰 중심 활동 | 1 |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 편지쓰기,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에세이, 마음일기쓰기 |
2 | 잠시 마음 다스리기 | 전체 떠들 때, 장난 심할 때, 감정 자제 필요 시 | |
3 | 침묵 수행하기 | 명언집 읽기, 침묵 산책하기, 행동 되돌아보기 등 | |
4 | 교사와 부모가 함께 걷기 | 함께 걷기, 생각하고 대화하기, 글쓰기 | |
과제 중심 활동 | 5 | 암송하며 생각하기 | 시 쓰기, 느낀 점 쓰기 |
6 | 독후감 쓰기 | 줄거리 쓰기, 갈등 상황 대처하기, 느낀 점 쓰기 | |
7 | 감상문 쓰기 | 동영상 감상문 쓰기, 감사 편지 쓰기 | |
8 | 자기 주도 학습하기 | 자기 주도 학습 준비, 계획서 세우기 | |
9 |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 규칙은 꼭 지켜야 하나요?, 서로의 권리 존중하기 | |
10 | 브레인 스토밍/브레인 라이팅 | 신체 기관과 인권 연결하기, 인권 밥상 차리기 | |
참여 중심 활동 | 11 | 교육활동 도우미 | 교사 업무 도우미 활동하기 |
12 | 웰빙 도우미 활동 | 봉사활동 하고 웰빙 도우미 일지 작성하기 | |
13 | 캠페인 활동 | 캠페인 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 |
14 |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 | 지역사회 참여 활동, 복지 시설과 연계 한 나눔과 참여 | |
상담 중심 활동 | 15 | 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장(감) 면담, 학부모 내교 면담 |
16 | Wee 센터 활용하기 | 이용 방법, 활동 내용 | |
17 | 미술 치료 프로그램 | 진단, 신뢰감 형성, 감정다루기, 현재의 나 알기, 관계 속의 나 알기,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 |
18 | 연극 치료 프로그램 | Role-play, 또래상담, 심리극, 즉흥극, 상황극, 극 만들기 | |
19 | 음악 치료 프로그램 | 심신 치료 음악듣기 프로그램(아침방송, 쉬는 시간, 점심 시간, 귀가 시간) | |
20 | 부모 일터 체험하기 | 부모 이해, 내 모습 알기, 부모와 대화, 부모 일터 체험하고 느낀 점 쓰기 | |
21 | 사제동행하기 | 몸으로 함께하기, 마음으로 함께하기, 여럿이 함께하기 |
제33조【보호자의 역할】학생이 교내․외 교육활동 중에 학교 기물 파손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와 우발적 행동에 의한 손실일 경우 학교에서 보상하고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외에 고의로 학교나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했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경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
제34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및 제3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및 학교규칙 제27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선도원칙】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들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④ 학교 내·외의 폭력에 관련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 른다.
⑤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학생 지도 시 도구 및 신 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학칙으 로 정하는 바에 의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로 나누어 명 한다.
제36조【구성】
① 학생들의 징계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본교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교감), 부위원장(생활인권부장), 교무부장, 학년부장 3명 총 6명으로 하며 간사는 인권담당교사로 한다.
제37조【개회 및 의결】
① 학생징계 사안 발생 시 부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교내 봉사 이하의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로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사안으로 심의 의결하였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며 생활 교육위원회 개최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8조【사안 설명 및 의견진술】위원회는 사안 심의 전에 생활인권부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과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담임교사의 의견
을 청취한다. 다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9조【학교장의 재심요구 및 결재】
①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징계사안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2/3이 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징계 여부와 징계의 종류 결정은 학교장의 결재로 확정 한다.
④ 학교장에 의한 결재 내용은 3일 내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어 야 한다.
제40조【처리원칙】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공정, 신속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시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41조【기록 및 사무처리】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사안담당 교사가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보관한다.
제42조【종류】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교내봉사」는 1일 1시간 기준으로 5일 이내 실시한다.
②「사회봉사」는 1일 2시간까지 인정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특별교육이수」는 특별 교육 실시 기관 등에서 1일 5시간 이내 또는 5일 이내의 과정 이수로 한다.
④「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43조【방법】선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교내봉사」
1.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2.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
3. 봉사 영역은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원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교내 도서 관 도서 정비 등으로 한다.
4.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아 인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생활교육 위원회에서 수합, 보관한다.
② 「사회봉사」
1. 1일 1시간 이상의 봉사를 하되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지정된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행한다.(교육 상 필요한 경우 학부모 동행 봉사를 명할 수 있다.)
3. 사회봉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내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징계 방 법은 사회봉사 절차에 따른다.
4. 처벌 기간 중에는 위탁 기관의 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아 생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상담교사의 특별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이수」
1. 의탁기관의 교육과정에 의하되 출석으로 처리한다.
2.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 교육 과정, 계약한 특별 교육기관, 대안 학교 에서 단기간의 교육 및 상담 치료, 개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특별 교육 기관 등의 이수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드시 이수증 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 한다.
4. 질병으로 특별 교육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하고 특별교육이수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④ 출석정지
1. 교육감이 지정하는 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 중에 따라 징계의 기간을 정한다.
3. 출석 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 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44조【기준】학교의 장은 학생 징계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징계는 사안의 심각성, 반복성 등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며 징계대상행위는
<별첨 1>과 같다.
제45조【징계 심의 확정】
①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학생생활 교육위원회(소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②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 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내용 통보】
①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② 학생 징계 시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추후 학생 지도 및 학생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담을 실시 해야 한다.
제47조【징계 유보】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과 공휴일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된다)
제48조【회의 내용의 비공개】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제49조【징계 경감】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업무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흡연, 음주 등에 대한 징계는 금연, 금주 프로그램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징계 해제종료】
① 해당 학생이 정해진 징계를 받음으로 종료한다.
② 징계 해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 서를 징계 해제 전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사후지도】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 지도
하며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한다.
제52조【규정의 제·개정】
①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제·개정 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안의 처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별첨 1>
항 | 내 용 | 선도기준 |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1 |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2 |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 | ○ | |
3 |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 |
4 |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5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 ○ | ○ |
6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 | ○ |
7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 | ○ |
8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 | ○ |
9 |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 ○ | ○ |
10 |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11 |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12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
13 |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 ○ | ○ |
14 |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 | | | |
15 |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 | ○ | |
16 |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 | ○ |
17 |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18 |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 ○ | ○ |
19 |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 | ○ | |
20 |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 | | |
21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22 |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 | ○ |
23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24 |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 ○ | ○ |
25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
제5장 보칙
제53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대표가 포함 되도록 하고, 학생 수가 반드시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수는 학생의 수 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 성한다.
③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제55조【위원선출】①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③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전문가 위원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개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 다른 위원에게 위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졸업 등으로 인 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필하며, 회의록을 기재한다.
⑦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날인 하 여야 한다.
제57조【기능 및 역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본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이 경기도 생활 인권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 심의하고, 학칙 등이 경기도 생활 인권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 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②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제58조【의결】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제․개정 절차】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대한 개 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작성된 최종 시안은 학교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입안 예고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결정된 최종 시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학교장 승인을 받은 규정은 학교홈페이지에 공포 및 정보 공시한다.
⑥ 승인된 규정에 대해서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0조【시행규칙】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및 개정】
1. 2007년 3월 13일 제정
2. 2009년 4월 20일 제1차 개정
3. 2010년 11월 22일 제2차 개정
4. 2011년 7월 1일 제·개정
5. 2012년 7월 9일 개정
6. 2015년 9월 18일 개정
7. 2016년 9월 8일 개정
8. 2018년 10월 18일 개정
9. 2019년 12월 11일 개정
〈부록〉
궁내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 학생 자치회 선거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규정은 학생 자치회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일 공고】선거일은 연간 교육과정 운영상 계획한 날로 하며, 선거일 7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4조【선거권자】학생 자치회 임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이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학생 자치회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4-6학년 희망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기타 선거에 필요한 일
제6조【후보자 자격】
① 학생 자치회 회장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6학년 학생, 학생 자치회 5학년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학생, 6학년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6학년 학생이어야 한다.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1학기 학급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2학기 학급 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단, 1학 기 학생자치회 임원은 2학기 학급 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있다. 그리고 1학기 학급 임원은 2학기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있다.
제7조【후보자 등록】
① 학생 자치회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장 1부
② 학생 자치회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5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 등록무효와 사퇴】
①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신을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벽보 2개(4절지크기), 홍보 피켓 3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소견발표】소견 발표는 선거 당일 아침 9시부터 방송으로 진행한다.
제11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명함 배부, 금품제공, 그 밖에 선거 규정을 어길시 부정선거로 간주하여 후보에서 탈락된다.
제12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② 담임교사 및 선거관리위원 감독하에 투표를 실시하며 담임교사는 입후보자의 당 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투표 직전, 선거인 명부에 본인 확인 후 투표를 실시한다.
④ 투표가 끝나면 선거 당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한다. 개표에는 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참석한다.
제13조【당선인 결정】
① 다득점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임원에 하자가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 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② 개표 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 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 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각 1인인 경우에 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선거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여 실시한다.
⑤ 선거 개표 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 하 여야 한다.
제14조【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5조【보칙】
① 위원회는 선거결과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